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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여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 산정, 지급 절차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참고 자료와 FAQ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제도 소개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 지급액 산정
- 지급 절차
- FAQ
1. 제도 소개
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제도란?
-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
-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 가능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일정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9.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 3. 15. | 2024년 6월 말 |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총 소득 기준 금액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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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다. 신청 제외
- 2022.12.31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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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가. 신청의제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 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봄
나.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5. 지급 절차
가.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
- 현금 지급 시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나.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 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
-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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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사항
- 총 소득 합계액(부부 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 자녀 불인정)
- 개별 인증 번호(8자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
-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 신청 시 사용
- 개별 인증 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 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 유형을 구분
- 개별 인증 번호는 신청 안내문 또는 국세 상담 센터(126),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 가능
- 근로장려금 산정표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산정
-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인 금액으로,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의미
-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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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Q
Q. 상반기 신청을 했는데 하반기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A. 상반기 신청만으로도 연간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하반기 소득이 상반기 소득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반기 신청을 통해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하반기 신청을 했는데 상반기 소득이 누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24년 6월 정산 시 누락된 상반기 소득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시 소득정보, 계좌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취업을 그만뒀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과다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환급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장려금 상담 센터, 국세 상담 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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